민희진, 하이브와 전쟁 시작…빌리프랩 “손해액만 20억” 주장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쓰뮤직과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민희진이 아닌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빌리프랩, 쏘스뮤직 측 역시 경영진이 아닌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광고가 취소되는 등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언급했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 등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의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쏘스뮤직 역시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고 해놓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으며, 현재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나온 상태다.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는 11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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