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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역대 최고기록…미분양 매매시 세금 깎아준다는 지역, 어디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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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 ‘역대 최대’
지방세, 취득세 감면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취득권

출처 : 뉴스 1

최근 주택경기 불황 속에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같은 해 10월(2,828가구) 대비 0.8% 늘어 2,851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미분양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4월 물량을 넘는 수치다. 제주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5,146가구에 4.4%에 이른다. 감소하던 제주도 내 미분양 물량은 4월 이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의 영향을 받아 10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처 : 뉴스 1

제주 지역 내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가 1,978가구(동 지역 1,006가구, 읍·면 지역 9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850가구(동 지역 222가구, 읍·면 지역 628가구), 애월읍이 598가구, 대정읍 376가구, 안덕면 256가구, 조천읍 233가구, 한경면 183가구가 뒤를 이었다.

주택 경기 불황에 인허가와 준공 건수 또한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제주 지역 내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년 7,797건에 비해 67.2%나 감소해 2,557건을 기록했고, 주택 준공 건수도 전년 4,682건에 비해 13.3% 감소한 4,060건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준공 건수가 감소하며 제주도 내 매매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57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9.3%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0월 1,339가구와 비슷한 1,338가구였지만 제주도 내 지역 전체 미분양은 절반에 가까운 46.9%를 기록했다.

출처 : 뉴스 1

이에 제주도는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에 따른 의견 수렴을 수렴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25%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2항의 25%를 더해서도 감면 가능하다. 이에 총 50%까지 감면이 가능해진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해당 기간 내 납부한 취득세 환급도 가능하다. 더불어 준공이 완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업계에 따르면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만 적용이 가능하다.

출처 : 뉴스 1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가구 구성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최대 5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대중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케이(K)-패스’ 환급 제도를 확대한다”라고 전했다. 케이(K)-패스는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출처 : 뉴스 1

해당 카드의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며 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당초 환급 제도는 지난해 5월 도입을 시작해 일반인 20%,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환급률을 활용해 왔다.

다만, 정부가 케이 패스 환급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제도에 다자녀가구 유형이 포함됐다. 다자녀 가구 대상 환급률은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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