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썼다간 큰일나”…’악마의 유혹’이라는 신용카드의 정체
일명 ‘리볼빙’ 서비스
‘일부 결제’ 등의 용어 사용
이용 수수료율 19% 넘기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볼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2023년 3분기에 누적 7조 5,115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리볼빙이란 다른 말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도 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이월해 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 없이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
리볼빙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서비스다. 은행에서 이자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타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문구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가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 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수수료가 불어나 결제 부담이 늘어나고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오히려 연체 이력이 남지 않고 카드값을 갚을 수 있어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리볼빙 이자를 연체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과 2022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2년에는 리볼빙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오히려 판매를 더 늘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용카드사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 수행 전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최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20대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4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카드사 리볼빙 잔액·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이용한 회원 중 29세 이하의 연체율이 2023년 말 기준 2.2%로 집계됐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가 최대 연 19%가 부가될 수 있는 높은 이율을 가진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리볼빙의 수수료는 최저 연 5%에서 최대 연 19.99%까지다.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의 최고 한도가 연 20%임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나중에 갚는다면 9만 5,000원이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결국 지난해 2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금융협회와 공유해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의 광고와 안내 절차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도 배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그간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했던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이나 총수수료도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 금융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점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과대부채나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해당 서비스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이율이 20퍼센트라고? 차라리 현금서비스 받아서 갚는 게 더 빠르겠네”라고 하며 해당 서비스의 높은 이율에 대해 경악을 표했다. 다른 네티즌은 “최근에 카드 만들었더니 자동으로 리볼빙 가입되어 있더라 바로 전화해서 해지함”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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