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유산 상속설 홍상수…”혼외자도 상속권 갖는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홍상수씨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도 향후 상속권을 갖는 만큼 아이 아버지인 홍 감독의 재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알려졌다.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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