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중국에 포섭”
우리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1일) 정보사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범행 시기에는 5급 군무원에 해당하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습니다.특히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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