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피해자’ 주장하더니…항소심 기각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이 기각됐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한소심에서 재판부는 하나경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 원고일부승소가 유지됐다.
지난 2023년 하나경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와 하나경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교제했고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경은 직접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렸다.
사건 이후 B씨와 틀어진 하나경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하나경은 개인 채널을 통해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라. 저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데이트폭력 여배우’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결별을 원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트려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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