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한 헌법재판소, 윤석열은 어떨지 AI에게 물어봤더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국회 탄핵 소추된 지 약 5개월 지나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장관 대면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의 결과 예측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됐다. 약 5개월 만에 결론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기간인 180일을 6일 남기고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장 4(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판시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통위는 2023년 8월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 국회 추천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위원만 있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 심판을 받아온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론이 난 23일 ‘8인 체제’ 재판관 의견은 딱 절반으로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가 되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 판결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체포된 뒤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하여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계엄 선포 배경과 논의 과정 등을 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핵심 쟁점은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로,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 문구를 두고 책임을 김 전 장관 측에 돌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를 AI에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AI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탄핵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며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예측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두고 “과거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권력 남용과 부패 등 명백한 법적 위반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심각한 법적 위반이나 권력 남용 혐의가 현재로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AI가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로, 향후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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