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이고 안대, 마약 억지로 흡입 당해” 주장한 아나운서 근황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나정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나정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의 (마약)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마약류를 강제로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라는 A씨에 의해 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채로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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