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석열 또다시 반국가세력 척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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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블랙리스트 제작 의대생 학칙에 따라 최대 제적”
교육부, 전국 의대에 ‘블랙리스트’ 엄정조치 주문…”학생 보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전국 의대 측에 주문했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메디스테프’ 등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의대생 실명 등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안내해달라고 각 의대에 요청했다.
신고는 전화(☎010-****-6093/010-****-6093)나 메일(moemedi@korea.kr)로 가능하다.
(디씨는 가운데자리가 ****처리되므로 첫 줄 기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최근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해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학사에 관한 내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최대 제적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받은 피해는 형사 및 민사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사직전공의 블랙리스트 류모씨, 정모씨 형사재판중인 점 참조)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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