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했던 변호사 근황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장 변호사)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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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 같은 변호사가 몰라서 그랬을까? 법꾸라지 놈의 술책을 진실로 몰랐 다고 보는 판사도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