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뚱뚱” 美 래퍼, 몸무게 이유로 탑승 거부한 차량 공유업체 고소 [할리웃통신]
[TV리포트=양원모 기자] 미국 여성 래퍼가 “몸무게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했다”며 차량 공유업체를 고소했다.
30일(이하 현지 시각) NBC 등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래퍼 댕크 디모스(29·사진)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Lyft)와 운전 기사를 상대로 미시간주(州) 웨인 카운티 순회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디모스는 지난 18일 디트로이트 자택에서 사촌 집에서 열리는 풋볼 관람 파티에 가기 위해 리프트를 호출했다. 하지만 차량을 끌고 온 운전기사는 디모스가 탑승하려 하자 “차가 작다”며 문을 잠그고 떠나려 했다.
디모스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디모스가 “나는 이 차에 탈 수 있다”고 하자 운전기사는 “너무 커서 뒷좌석에 앉을 수 없다. 타이어가 당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더 큰 차를 주문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결국 디모스는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다. 디모스는 지역 방송 WDIV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다”며 “그 이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디모스의 변호사 잭 러니언은 성명을 통해 “체중을 이유로 교통수단을 거부하는 건 불법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운전기사가 그녀를 버려두고 간 뒤 대피할 곳이 없었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리프트는 논란이 커지자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우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괴롭힘이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디모스는 “이번 소송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댕크 디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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