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300만 원 준다” 초임 인상에 선배 공무원 반전 반응
초임 공무원 월급 인상
8·7급 5호봉 이상 3%만 올라
“다른 직급 임금도 인상해야 해“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269만 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공직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인상된 초임 보수는 2027년까지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파격적인 보수 인상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대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5,529명, 2020년 9,009명, 2023년 1만 3,568명으로 급증했다. 5년 미만 공무원들은 77.4%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공무원 61.2%와 10년 미만인 공무원 70.4%도 ‘낮은 보수’를 이직 이유로 지적했다. 앞서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는 전년에 비해 3%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했다. 9급 1호봉은 3.6%(총 6.6%) 인상해 200만 900원, 8·7급 1호봉은 3%(총 6%) 상승해 각각 202만 8,200원, 217만 3,600원이다. 직급과 호봉이 상승할수록 추가 인상률은 급격히 감소한다.
올해 8·7급 4호봉의 추가 인상률은 각각 0.61%와 0.78%였으며, 8·7급 5호봉 이상은 추가 인상 없이 기본 3% 인상만 이루어졌다. 8급과 7급의 5호봉 봉급은 각각 222만 8,500원(약 6만 원 인상), 248만 300원(약 8만 원 인상)으로 1호봉에 비해 현저히 인상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779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이른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저연차 공직 이탈은 나아지겠지만 다른 직급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저연차와 중간 직급의 임금 역전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며 “다른 직급의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초임 보수 인상에 이어 위험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상승시킬 것이며 악성 민원의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감안하여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업무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주거 부담 완화, 육아 지원 강화, 새로운 승진 제도 도입, 복무규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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