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절세하는 법
월가의 참치료 피터린치센세가 항상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건 신경쓰지말라고했었는데 이건 임원들이 절세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좀 있엉
위 이미지를 설명하자면
상장사 임원의 연봉이 백만불이라고해볼께 이걸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세후로 60만불을 수령해 근데 이걸 조금 꼬아서 100만불에 상응하는 스톡옵션으로 받고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않아
특히 사내이사들이 받아가는 인센티브형 스톡옵션은 취득을해도 팔기전까지는 미실현손익이야
이래서 해리스가 미실현이익도 과세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이기도해 심지어 이 ‘미실현손익’도 한번 더 꼬아서 이용할 수 있는데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담보로 QQQ를 샀다고 가정해볼께 그리고 스톡옵션을 받은지 2년이 지나서 매도를하면 장기투자에 의한 투자자본 양도소득세로 구분되기때문에
20%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내가 2년동안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때문에 이자를 내야하잖아? 이 이자도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은거라면
감면을 해줘 그래서 실효세율이 매우매우 낮아질 수 있어
이걸보면 왜 머스크가 트위터를 위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은행들은 또 이런 스톡옵션 담보대출은 대출 만기시 청산조건이 들어가면 정말 싸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 스톡옵션을 담보로 투자은행에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빌려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기때문이야
이렇게되면 임원은 연봉의 80%으로 스톡옵션만 받아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회사는 임원의 연봉을 20% 덜줘도되니까 비용이 덜 나가서 좋고
은행들은 스톡옵션 담보로 펀비받아가면서 재미볼 수 있어서 좋은거지 뭐
결론: 임원들 스톡옵션으로 주식파는건 너무 신경쓰지말자
출처: 나스닥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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