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 징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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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늘 선고와 함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활동 기간과, 지난 2022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 씨와 남 씨로부터 각각 1억9천만 원과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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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 죄갑치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