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무혐의’…”관리자 권한 있어”
[TV리포트=진주영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법정 공방이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앞서 강형욱은 전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반려견 방치 의혹과 함께,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논란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고, 강 씨는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온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용약관상 관리자 측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씨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욱 부부는 즉각 해명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 씨 부부는 해당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결국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강형욱은 그동안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가 방송가와 업계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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