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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들 야산에 암매장했다”…민주당이 고발한 전광훈 목사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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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내란 선전 혐의로 민주당에 추가 고발
과거 인터뷰서 “아들 시신 암매장했다” 발언

출처 :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출처 :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배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실제 난동을 촉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대통령 구속을 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에도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한 발언을 토대로 그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일 기준 66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두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내부로 난입했던 이 씨와 경찰 저지선에 가까이 서서 셔터를 강제로 밀어 올린 윤 씨이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20년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 파이프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이 씨가 관계자임을 부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씨는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씨는 지난 2023년 다른 교회를 비방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당시 판결문의 피고 명단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신분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일 서부법원 지법으로 호송된 윤 씨는 마찬가지로 앞서 구속된 이 씨와 사랑제일교회와의 관계성을 부인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전 목사 또한 “그 사람들 특임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 운동하려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다”라며 이들이 맡은 직책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장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간 것은 맞다”라면서도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라며 내란 조장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6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선전, 특수 공무 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두 차례 고발한 데 이어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했다”라며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발언한 일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있음은 밝혀진 바가 없는 가운데, 과거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 목사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죽음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이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됐다”라며 “그때부터 집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전 목사는 아들이 죽은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아내와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라며 “사표 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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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목사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했다”라며 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이후 기도를 끝내고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아들이 죽어 있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했지만, 교회 안수집사였던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암매장을 권한 것이 안수집사였던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된다”라며 전 목사에게 아내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묻을 것을 당부했다. 전 목사의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언급한 2년 전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에서 전 목사는 2년 전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기자는 “제가요? 목사님이 하신 말 듣고 검찰에서 (고발)했나 보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전 목사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라며 질문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과거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편, 영아 유기가 사실일 경우 전 목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사체은닉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161조에는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시신 유기를 한 것은 3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에서는 5일 공식 홈페이지에 ‘영아 시신유기 관련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교회 측은 “당시 목사님께서는 심방 중이셨고,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가 극심한 울음 끝에 사모님께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장례 없이 묻은 것”이라고 암매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가십으로 소비하는 이런 식의 보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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