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지하실 숨어 살았다”…현실판 ‘기생충’에 집주인도 깜짝
숨겨진 문 우연히 발견
7년간 지하실 무단 사용
불법 점유 및 소유권 침해
최근 주인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숙식을 해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중국에서 한 여성이 매각한 주택의 지하실을 7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생충’ 현실판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서 2018년 중국 동부 장쑤성 출신의 리 씨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주택을 약 200만 위안(약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가족은 편리한 교통과 세련된 인테리어 덕분에 가족들은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즐겁게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집안 물건을 정리하던 중 가족들은 우연히 계단 뒤에 숨겨져 있는 문을 마주했다. 이들은 문을 통해 지하실로 갈 수 있었다.
지하실은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공간이었으며, 넓고 환기 시스템, 조명, 작은 바가 구비되어 있었다. 이에 리 씨는 누군가 살고 있다고 느껴 흔적을 찾았고 끝내 발견했다. 흔적에 리 씨는 이전 소유자였던 장 씨에게 연락을 취해 주택 매매 과정에서 지하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확인했다.
장 씨는 “저는 집을 팔았지만 지하실이 포함된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라고 답하며 지하실은 개인적인 휴양 공간에 불과하고 등록된 부동산이나 매매 계약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지하실이 당신의 것이라면 나는 여가 시간에 어디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장 씨가 어떻게 지하실에 몰래 들어와 거주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장 씨가 예비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지하실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문을 통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 씨는 자신이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지하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섰다. 법원은 리 씨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고 장 씨에게 금전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리 씨가 해당 지하실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사건의 법적 처벌은 불법 점유 및 소유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화는 현실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낯선 사람이 아래층에서 술을 마시고 TV를 보는 동안 위층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60대 B 씨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8일 동안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무단 침입 후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된 후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 씨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도주한 행위에 대해 도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추워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B 씨는 자녀 집에서 머물다가 10일 후에 자택으로 돌아와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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