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표식’ 잘못 쓰면 1억 원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적십자의 빨간 십자(+) 모양
상표법 보호 대상으로 지정
1억 원 이하의 벌금 물 수 있어
![출처 : 인스타그램](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061/image-65180b97-51d6-4b8c-97f8-dfe6d357e9b3.jpeg)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이전부터 국내·국제법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오고 있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며 병원·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관련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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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그룹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클락션(Klaxon)’ 활동 당시 (여자)아이들((G)-IDLE)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라이프가드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KBS 2TV의 ‘뮤직뱅크’ 무대에 섰다. 이후 적십자사 관계자가 “소속사에서 표장 사용 관련으로 문의가 들어온 바가 없다”라고 밝히며 해당 아이돌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소속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자)아이들의 이름으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멤버당 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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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무단 사용에 대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무력 충돌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식으로 국제사회의 약속이지, 약국이나 병원의 로고가 아니다”라며 “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해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적십자사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적십자’(+)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 적십자 운동 상징인 빨간 십자 문양이 상표법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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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지난 3일 받았다고 밝혔다. 출원공고는 특허 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공고하는 절차다.
출원 공고일(1월 6일)부터 두 달 동안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등록 이후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상표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 등을 몰수당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061/image-f1d1f454-6f20-413c-8ed2-748e5bb83186.jpeg)
상표권은 45개의 분류 중에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적십자사의 경우에는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 등 제약 및 의약 업계를 범위로 지정해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유리나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적십자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한 차례 재심사를 거쳐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출원공고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의약품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 공고가 예상된다. 적십자사는 “상표 등록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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