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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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창원성산)은 후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의원은 “과거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고, 군인·군속·노무자 등을 강제 징용하거나 부녀자를 강제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가하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등 우리 민족을 억압·수탈하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326?sid=100
댓글4
이죄명아버지를 찬양하는건~탄핵도 잘하고 법개정발의도 너무잘 한다 그런 시간 있으면 민생부터챙겨라 서민들은 사는게 힘들다고 난리법석인데 느덜은 제날짜에 세비 꼬박꼬박 통장에입금 되지 하는일 없이 국민세금 축내가면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모두반성해라 이도적 넘들아
북한 찬양하면. 우리북한 우리김정은 형님 우리수령님하면. 그거도 사형처벌. 해야한디ㅣ
장미
똥통에 버리는 이상한 법 만들지 마라.......사람의생각은 다양하다....
슈퍼로찌
일제 식민지나 찬양 하는사람이나 머가 다르냐 ㅋㅋ 둘다 똑같아 처벌 할려면 법안을 발의보단 개선방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