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30대 BJ, ‘징역 7년’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듯하다. 구속 수감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을 한 것이 아니다. A씨의 아버지는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며 금액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곤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가며,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협박) 행위를 지속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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