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한 60대 남성, 재판 결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3/131022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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