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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기각 될까…변호사 “계약 해지 인정될 수도”

한수지 0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최근 독자 행보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발표한 가운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승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뉴진스가 가처분 이길 수도 있다는데.. 변호사도 놀란 신의 한수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해 11월 다섯 멤버(민지, 하니, 해린, 다이엘, 혜인)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 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공판은 4월 3일로 정해졌다.

이진호는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와 함께 뉴진스가 가처분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짚었다.

이진호는 “뉴진스가 NJZ(엔제이지)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이건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 여부는 그냥 소비자들 대중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상표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하나가 쟁점이다. 예컨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뜬금없이 그 약자인 BTS라는 그룹이 나와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혼동된다고 볼 거다. 물론 방탄소년단은 BTS라는 약칭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특별한 예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케이팝 아이돌들 그런 약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 다른 회사에서 블핑, 소시 이런 이름으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혼동 가능성이 있고 유사 상표라고 볼거다”라고 설명했다.

또 “하니가 스스로 NJZ를 작명하게 된 어떤 배경과 이유가 기존 그룹명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에 SNS를 개설했던 게 ‘jeans for free(진스 포 프리)’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뉴진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약어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진호는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하니가 직접 얘기한 그 발언들이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고, 고 변호사는 “전혀 쟁점이 안 된다거나 하진 않을 텐데 법원에 가서 정말 상표권 침해로 다툰다라고 하면 기존에 해외팬들은 뉴진스 풀네임을 쓰는게 기니까 njs로 많이 써 왔다는 거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 재판에 간다 그러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년차 주니어 변호사들이나 스텝들이 한 20명 달라붙어 가지고 한 3일 만에 njs로 쓰여진 사례들을 한 3만 개쯤 찾을거 같다”라고 전망했다.

NJZ는 NJS와 다르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공 회사 간의 비슷한 특허 무효 소송 사례 등을 들며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고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법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아마 예상하건데 그런 경우가 정말 온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뉴진스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사안으로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게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수사기관에서 나오고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민사의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에 있어서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뉴진스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듯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자체는 객관적으로 파탄이 됐다 그렇게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인정이 될 거다. 활동 자체를 금지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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