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소비자 기만→징역형 집유…”거짓 과장 광고”
[TV리포트=조은지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인해 징역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 4종을 유통 및 판매했다. 그들은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헷갈리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박용인 측이 소비자들이 버터가 함유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버터맥주’, ‘버터 비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제품 맛을 설명할 때 ‘버터 맛’, ‘아몬드 맛’, ‘헤이즐넛 맛’, ‘바닐라 맛 풍미’ 등을 기재했다.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은 식품에서 기본 재료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분에 관해 설명했다.
앞선 재판부의 설명처럼 해당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했고,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박용인이 소설 ‘해리 포터’ 속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리 포터가 있는 테마파크에서는 실제 버터가 들어간 음료가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버터맥주 요리법을 공유해서 즐긴다. 박용인의 인지도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 측은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제조사의 대표는 ‘버터맥주와 버터 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박용인에게 미리 알렸다’라고 진술했다”라며 고의적인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용인은 맥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23년 1월 3일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해당 입장문이 공개되며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으며, 이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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