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BTS 뷔,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게 했다.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탈덕수용소’ 채널에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에 대한 악성 루머 영상을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로 뷔, 정국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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