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보도’ MBC, 결국… 최후 판결
[TV리포트=이지은 기자] MBC가 배우 故 장자연의 사망과 관련한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MBC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자극적 용어들을 사용해 원고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이 표현해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라”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배상을 유지했으나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는 등 정정보도의 형식만 일부 변경했다.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향년 29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같은 달 13일 언론인과 정치인 등 접대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힌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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