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출국금지·면허정지 당하나…”반드시 보낼 것”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정부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늘(21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 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알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김동성 또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동성은 지난 200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18년 합의이혼하며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2023년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처로부터 피소당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두 자녀의 몫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약 8,01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이 신청한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절반인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김동성은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과거 김동성 측은 일용직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빚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리고 김동성과 2021년 결혼한 아내 인모 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밀린 양육비는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호소했다.
최근 김동성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황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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