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병원, 수사 중단…유가족 “불공정, 기자회견 할 것”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수사가 중지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며 더블유진병원 주치의 등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 수사 규칙 제98조에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만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거뿐이지 의협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상황에 따라 재개할 수는 있다”라고 알렸다.
앞서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나 논란이 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 및 강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병원장인 양재웅을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양재웅 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신석철씨는 “격리, 강박 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 격리, 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안 온다고 수사 중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유족들과 상의해 원미경찰서 앞에서 수사 중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라고 전해졌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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