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결국 ‘피고발’…’건축법 위반’ 논란 터졌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2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백종원이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백종원은 지역 농가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왔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은 대의적 명분이 결국 사익을 위한 행위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을 통해 고발인은 더본코리아 백선공장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고 지족했다. 또한 예덕학원이 운영 중인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현재까지 임야로 등록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백종원은 예덕학원의 과수원을 무단으로 점용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학원 관계자가 이를 묵인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본코리아가 무단 점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임대료를 회계상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탈세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백종원은 ‘빽햄’ 가격 상술 및 품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 ‘감귤 오름 맥주’ 속 감귤 착즙액 함량이 0.032%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통 옆 요리’, ‘백석공장 위반건축물 철거’ 사건 등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백종원의 예산군 홍보대사직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예산군 홍보대사는 단순한 유명 인사가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논란이 예산군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대사직 해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예산군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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