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 방식’ 주장한 이유

이재명 측, 대장동 등 재판 `간이방식` 동의 안해… `녹취록 확인` 갱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앞선 공판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새로운 방식 대신 기존대로 녹음 파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상당 기간 핵심 증인들 증인신문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공소장의 공소사실만 해도 135페이지인데, 이런 복잡한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부동의에 따라 동안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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