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27일 선고기일
[TV리포트=김현서 기자]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 유족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오요안나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받았나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을 할 경우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향년 28세. 최근 그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또한 공개된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선배들이 내 잘못을 샅샅이 모아 윗선에 제출했다. 카톡방에서는 쉴 새 없이 나를 욕했다”, “나를 아니라고 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우거나 연습하기보다는 회피하며 술이나 마셨다” 등의 내용이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MBC 측은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다”면서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오요안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