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707 김현태 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과 대령 1명에 대해 4일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박헌수(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 등을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달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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