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야, Author at 디패스트 - Page 11 of 84
이슈야 (2004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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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하고 기묘했던 28년전 추석
1996년에도 민족대명절 추석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1996년 추석은 성묘를 갈때 주위를 살피며 태극기를 들고 가는 기묘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명절 분위기를 뒤집어놓은 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안인진리 해안에서 좌초한 북한 잠수정이 발견된다 (당시 택시기사 이진규 씨, 68사단 해안 초소 등에서도 감지) 5분 대기조와 합동 조사팀이 출동 현장 감식 후 북한 무장공비의 잠수함 침투가 맞는 것으로 판단 전군에 비상이 걸리고 군은 공비 추적 및 소탕 작전을 개시한다 동부 전선의 주요 사단들 702, 703특공연대, 수색대, 특전사 등의 부대가 소탕 작전에 투입 예외를 제외하고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은 모두 통제된다 해군, 공군, 해병대 등도 소탕 작전 지원 경계 태세 및 영공 감시 등 경계 강화. 공비 추적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광수를 생포 작전과 인원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음 아군과 무장 공비의 계속 된 추격과 회피, 교전이 벌어지고 다수의 무장 공비가 사살됐지만 - 특전사 이병희 중사 - 이병희 중사의 팀은 하방 탐색 중 이동하던 작전조와 마주치고 근거리 전투 발생, 교전 중 전사 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도 늘어간다 그렇게 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추석을 맞은 일부 국민들은 군인들의 보호아래 성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음 (당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먹고 했다고 함) 더불어 무장공비 사태 당시 강원도는 여행/관광, 농사/어업 등의 생업에 지장을 받아 2500억 이상의 경제 손실을 입음 추석이 지나서도 무장 공비들과 아군의 추격전과 교전은 계속 이어졌고 피로감이 누적되던 당시 강원도 인제군 연화동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작전조 두 명을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사살하면서 49일 간의 작전이 종결된다. 작전 기간 일일 지상 병력 43000명 투입 민관군 150만 이상 동원 작전 중 아군 피해 전사 - 14명 군인 12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 사망 27명 부상 당시 북한 작전조는 사격장 근처에서 싸리나무 작업을 하던 2사단 소속 표종욱 일병을 살해 전투복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 그러나 군은 이 사건을 표 일병의 탈영으로 간주하고 표 일병의 집으로 가 깽판을 부리다 이후 표종욱 일병 시신이 발견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음. 소탕 작전 중 아군의 피해도 컸는 데 작전 중 대령 계급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 당시 3군단 기무부대장으로 공비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오영안 대령은 감식 중 숲속에 은신 중이던 작전조의 저격에 전사 사후 준장으로 추서 됨. 아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작전조는 조우한 민간인 3명을 살해함 김용수, 이영모, 정우교 씨는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중 작전조에 걸려 김용수, 이영모 씨는 조준 사격으로 살해, 정우교 할머니는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 당시 작전조는 한국군 12사단 마크를 붙인 조잡한 위장복과 장교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각인이 없는 자체 복제한 M16을 사용했으며, 이들 작전조 3명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22전대 소속 요원들이었음 당시 김정일이 1개 사단 줘도 안바꾼다고 자랑하던 최정예 병력. 생포된 이광수는 합동신문조와의 신경전에서 우리 측이 술을 따라주며 원하는 안주가 있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고급 요리인 광어회를 요구하며 요원들을 떠봤으나 금방 배달 된 광어회를 먹고 심경의 변화가 생겨 순순히 협조한 일화가 있음. 당시 침투했던 무장공비의 숫자가 총 25명인지 26명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말이 많았고 26명이면 마지막 1명은 어디로 갔는가?? 라는 주제로 논쟁이 많았음 그러다 북한의 선전 방송을 통해 침투 인원이 26명으로 확인됐고 마지막 1명도 사실상 죽은 것으로 판단. 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헬기에서 레펠링 하던 아군을 무장공비가 놀라운 사격술로 원거리 저격했다라는 썰인데 근거 없는 얘기이며 근접 전투 중 전사한 아군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으로 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당시 작전조는 김영삼 대통령 암살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에서 개막 예정이던 전국 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저격할 목적이었다고. (작전조는 전원 저격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다만 언론을 탈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경색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한동안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침투했던 목적은 일단 정찰, 사진 촬영으로 알려짐. 당시 공비들이 파괴하지 못한 카메라와, 렌즈, 필름을 우리 쪽이 입수했고 사진을 확인해 보니 화력발전소, 강릉 비행장, 군 기지, 기차역 등의 주요 시설들이 찍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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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인구가 늘고있는 지역
후쿠오카시 규슈 최대 도시로 후쿠오카현의 현청소재지이기도함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빠르게 느는 지방 도시중 한 곳 현재 인구 1,645,100명으로 고베,가와사키시를 제치고 도시인구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곳임 1.도시가 컴팩트하다. 도심에 업무,주거,쇼핑,관광,오락시설이 밀집되어있음 캐널시티 하카타,파르코,미츠코시 등 상업시설부터 모모치해변공원,오호리공원과 같은 자연공간 하카타항,후쿠오카공항,JR하카타역 등 교통인프라까지 접근성이 좋은 컴팩트 도시라는 평이 있는 도시가 후쿠오카임 2.규슈지방 최대도시 규슈지방 최대 도시이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에 본사를 두는 기업이라도 규슈지방 지점은 후쿠오카에 있는경우가 많음 또한 규슈전력이나 JR큐슈,니시테츠와 같은 규슈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본사도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있음 IT기업들도 후쿠오카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처럼 라인의 영업,개발,운영을 위한 거점오피스가 후쿠오카에 소재하였고 후쿠오카시자체도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중 한곳임 덕분에 후쿠오카시는 서비스업이라 할수있는 3차산업의 비율이 90%가 넘어가는 도시기도 함 3.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운 입지 후쿠오카는 한국이나 중국과 가까워 타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 쉽고 성장에도 유리함 거기다 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나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함 후쿠오카의 특산물인 명란젓도 부산에서 온 것이고 모츠나베와 미즈타키도 한국에서 유래 후쿠오카의 라멘인 돈코츠라멘 역시 중국에서 유래 되었다는걸 생각하면 후쿠오카는 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인걸 방증함 4.도시 급에 비해 대학교가 많다. 후쿠오카시는 15개의 4년재 대학과 9개의 전문 대학이 있는 대학교가 많은 도시로 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전국에서 교토 다음으로 2번째 자식, 특히 딸을 혼슈의 대도시로 보내고 싶지 않아하는 규슈 내 타지역 부모들이나 부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하는 고등학교 졸업 여학생이 많이 고르는 대안이 후쿠오카 소재의 대학교들인 경우도 많음 5.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도시 후쿠오카는 일본도시들중에서 인구로는 6위이지만 물가가 저렴한 도시이기도 함 2021년 일본 정부 소매 물가 통계 조사에 의하면 후쿠오카시는 종합 물가와 식량 물가 양쪽 모두 21개의 일본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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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
◇최초로 진료 거부 가능 환자 명시 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의 의미는 응급실 의사·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사들은 자기를 때린 난동 환자마저 진료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행패를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고 했다. ◇폭행·협박·모욕 환자 진료 거부 가능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와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 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 ◇추석 이틀 전 전격 시행 ◇맞는 응급 의사 年 500명 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년 5년간 2610명이었다. 매년 500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간 뭐하다가”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폭행·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년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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